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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며, 2025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, 소득 및 재산 기준, 예외 조항, 신청 절차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
1.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 (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)
-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- 거주 요건: 주민등록법상 국내 거주자
-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: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
즉,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,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
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지만 기타 연금 수급 시
기초연금 대상자 해당될 수 있지만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.
기초연금 신청 전에 대상자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!
2. 2025년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
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개인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만 8,000원 이하
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{0.7 × (근로소득 - 112만 원)} + 기타소득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가액 - 기본공제액) × 소득환산율
근로소득의 경우 112만 원까지 공제되며, 초과분의 70%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
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도 중요하지만
가지고 있는 재산도 기초연금 수령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 정확히 계산해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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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초연금 수급 제한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-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-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하지만 아래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
- 2014년 6월 30일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경우
- 유족연금일시금 수급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
5. 기초연금 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6. 필요 서류
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배우자 포함)
-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(해당되는 경우 제출)
7. 추가적인 혜택 및 주의사항
- 근로소득 반영 기준: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12만 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의 70%만 반영
- 금융재산 공제: 금융재산 2,000만 원까지 공제 적용
- 농업직불금: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제외
-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: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
8. 상담 및 문의처
- 보건복지부 상담센터: ☎129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: ☎1355
- 복지로 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
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존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.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😊